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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 58명 검거

2014년 09월 16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경주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약 8,6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58명을 검거하고 그중 범행 정도가 중한 이 모씨(24)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였다.

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낼 것을 모의한 후, 처음에는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앞 차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한 후 탑승자 모두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해 오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거나 학교 및 지역 선후배들을 범행에 끌어 들여 사고 관련자들을 수시로 바꾸어 가며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했다.

또한, 최근에는 택시 승객으로 가장한 공범 피의자 3∼4명을 아무 관련성 없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고의로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

경찰은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, 상시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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